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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관리자 / 2022-01-19 오후 4:38:00 / 1761

「청탁금지법」 개정(20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된 것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하나,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주고받을 수 있음. 둘,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금액과 제한 없이 선물가능셋,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넷,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및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다섯,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선물 가능하며,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에 한함. 여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선물 주고 받기 불가능.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30일간'입니다.(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