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대리모 계약 법제화…보조생식기술 제도화로 의료 개혁 추진
지난 8월 4일 르완다 국회는 대리모 계약을 공식 허용하고 관련 규정을 체계화한 새로운 보건 서비스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르완다는 생식 보건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이 법은 15세 이상 청소년의 피임권을 인정하고, 대리모제를 보조생식기술의 일환으로 인정해 명확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로써 르완다는 기존에 산재해 있던 관련 규정들을 통합하...
2025.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