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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개정(2021.12.16. 공포·시행)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범위가 설날·추석 기간에 한해 두 배(10만원→20만원)로 상향된 것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 카드뉴스를 통해 알려드립니다.